10% 기업 요주의 대상
금융당국이 만성적자 코스닥기업을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3일 금융당국은 상장 규정을 고쳐 5년 연속 적자를 낸 코스닥업체는 바로 퇴출하고 4년 이상 적자인 업체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적자를 내고 자금이 부족한 한계 기업이 증자를 통해 퇴출을 면하고 코스닥시장에서 연명함에 따라 손실을 입는 투자자가 늘고 있어서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2007회계연도 기준 4년 이상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코스닥 기업은 전체 상장사 10% 수준인 98개사다.
5년 연속 적자 기업은 67개사로 이 가운데 6년 연속 적자를 낸 곳도 53개사에 달했다.
기존 코스닥 퇴출 요건은 '자기자본 50%를 넘는 경상손실이 3년 연속발생' 뿐이다.
금융당국과 증권선물거래소는 개정된 규정을 2008회계연도 재무제표가 발표되는 내년 3월을 기준으로 과거 영업적자 기록을 소급해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다만 제도 개선 효과를 보기 위해 내년부터 바로 적용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투자 주의가 요구된다.
조준영 기자 jjy@ajnews.co.kr
<ⓒ'아주경제'(www.ajnews.co.kr)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