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모든 결혼중개업체는 오는 16일까지 관할 시청이나 군청 민원실에 신고나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도는 지난 6월 15일부터 시행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내 결혼중개업은 신고제로,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제로 규정하면서 신고 및 등록절차를 16일까지 마쳐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결혼중개업체는 2000만원 이상의 보증보험 또는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관할 시청이나 군청 민원실에 신고 해야 한다.
국제 결혼중개업체는 국제 결혼중개업자 교육을 이수하고 5000만원의 보증보험 가입 또는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도청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기간 내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국내 결혼 중개업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국제결혼중개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고·등록 신청서 양식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경기도 복지정책과나 제2청사 가족여성담당관실로 하면 된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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