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VS 中 지재권 분쟁, 美 '판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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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0-1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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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중국 저작권 해적행위 분쟁 관련 미국 편들어

   
 
사진: 세계무역기구(WTO)

세계무역기구(WTO)는 중국의 저작권 해적행위 등 지적재산권 보호문제를 둘러싼 미국과의 분쟁과 관련, 미국 측에 일부 유리한 판결을 했다고 WTO 관계자들이 10일 밝혔다.

WTO 주재 외교관들에 따르면 WTO 분쟁 조정기구의 조사패널은 이 문제와 관련 잠정 결정문에서 중국이 몰수한 짝퉁 제품과 모조 CD와 DVD등 해적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했으며, 해적행위 물품을 파괴하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미국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 주었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중국 양측 대표들에게 통보된 비공개의 이같은 결정은 지적재산권 보호의 실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WTO에서 처음있는 일로, 중국에 대해 향후 제재를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되는데 최종 결정까지는 몇년이 걸릴 수도 있다.

미국은 이번 판결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중국의 해적행위를 단속하도록 중국 정부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산업계에서는 중국의 영화, 음반 및 소프트웨어 불법 복사행위로 인해 기업들이 연간 35억 달러 이상의 제품 판매 기회를 상실했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해 3월말 저작권 및 상표 보호를 위한 중국 정부의 법적 구조가 불공정할 정도로 결함이 있고 WTO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국은 WTO 분쟁조정기구에 중국을 제소, 조사를 요청했다.

김나현 기자 gusskrl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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