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서울신보, 소상공인 대상 최대 4억 보증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8-10-21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서울신용보증재단이 21일부터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보증을 실시한다.

전자상거래보증을 이용하면 최장 180일 이내, 최대 4억원 이내로 현금없이도 현금구매와 같은 조건으로 물품 구매가 가능하며, 일정요건 충족 시 구매금액의 0.4% 세액이 공제된다.

대상기업은 사업경력이 3개월 이상(개업일 기준)인 서울시 소재의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협약이 체결된 마켓플레이스(MP) 회원 기업이며, 대출금 연체 및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사치·향락·부동산 관련 기업 등은 제외된다.

신청서류는 전자상거래 계약서, 신용보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 확인서 등이다.
 
자세한 문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번으로 하면 된다.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