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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장규제 대폭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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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0-3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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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 신ㆍ증설 및 이전 전면 허용

내년 3월부터는 수도권 산업단지에서 공장의 신ㆍ증설 및 이전이 전면 허용된다. 또 수도권에 들어설 공장의 양을 제한하는 공장총량제 적용 대상이 연면적 20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경기도 광주와 용인 남양주 등 오염총량제를 실시하는 지역의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관광지 조성 및 대형 건축물 증설 등 개발사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는 수도권 산업단지 안에 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공장의 신ㆍ증설 및 이전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삼성, LG 등 대기업들도 수도권 산업단지에 자유롭게 공장을 들일 수 있게 된다.

산업단지 밖에서는 공장 신설이 규제되지만 권역별로 증설ㆍ이전 규제가 완화된다. 성장관리권역 가운데 공업지역에서는 증설 제한(현행 3000㎡ 이하)이 사라지고 그밖의 지역에서는 모든 첨단업종에 대해 200%까지(현행 14개 업종 100% 이내) 증설이 허용된다.

공장총량제도 완화돼 총량이 지금보다 10% 가량 늘어난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과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등 국가 정책상 지정한 지구 내 산업단지와 연면적 500㎡ 미만인 공장은 총량제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부는 또 서울에도 지식·문화·IT산업이 입주하는 소규모(1만㎡ 이상)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연보전권역에 대해서도 환경보전을 전제로 규제가 크게 개선된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오염총량제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개발 허용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광주 용인 남양주 일부 등 오염총량제를 실시하는 지역에서는 도시지역 10만㎡, 비도시지역은 10만∼50만㎡까지 개발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된다. 또 관광지조성사업의 상한선(6만㎡ 이내)이 폐지되고 대형건축물 증설도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정부는 향후 5년간 제주도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2232㎢의 토지에 대한 이용 규제를 풀어 개발가능한 땅으로 전환키로 했으며 용도지역을 시가화용도, 유보용도, 보전용도로 재분류해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이밖에 한계농지의 소유 및 거래제한 폐지,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소유규제 완화, 농지은행 위탁관리시 비농업인 상속농지 소유한도 폐지 등 농지이용 규제도 개선키로 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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