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이 자사 매각주체인 한국산업은행에 최근 공식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다만 계약체결 이전 산은의 허가 없이 우선협상대상자와 접촉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인해 한화측에는 이를 전달하지 않았다.
해당 요구사항에는 △고용보장 △종업원 보상 △회사발전 △기타 매매에 대한 사항 등 4가지가 담겨있다.
대우조선 노조는 요구안의 핵심인 고용보장과 관련, 현재 근무중인 종업원의 고용승계와 인수 후 인적 구조조정을 금지하고 노동조합을 유일한 교섭단체로 인정해 기존 관행적으로 인정되던 조합 활동 보장을 요구했다.
종업원 보상 부문에서는 한화가 보유한 자사주 234만주를 대우조선 종업원에게 무상출연할 것과 그동안의 경영성과와 새출발을 격려하는 명목으로 기업회생 성과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규모와 시기 명시를 요구했다.
또 지역발전기금 10억 출연과 우리사주조합제도의 도입확약과 지원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산은과 한화간 매매계약서에 △회사주요 자산의 처분금지(5년) △매입감자를 포함한 자본구조의 변경 금지(5년) △계열사간 지급보증, 자금대여 금지(3년) △매년 당기순이익의 20%를 넘는 배당 금지 등을 명기하고 위반시 벌칙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안을 요구서에 적시했다.
이밖에 중국 등 투기자본의 이면합의에 의한 참여가 없음을 진술보증하고 인수 후 3년 동안 매가대상 주식의 매매처분금지 등을 주문했다.
노조 관계자는 “한화와 대우조선의 동반부실을 막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김재훈 기자 j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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