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금융위, 외화예금보장 입법예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8-11-05 12:0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금융위원회는 5일, 외화예금보장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보호받는 외화예금의 한도(5000만원)와 적용시점(11월 3일)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외화예금 보호는 국내은행(해외지점 포함) 및 외국계 은행 지점의 외화예금으로 폭 넓게 적용되며 예금보험료는 2009년 6월 30일까지 면제된다. 단 공적자금상환 목적의 특별기여금(0.1%)은 부과된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차관·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11.3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에서 "외화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시행 목적을 밝힌 바 있다.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