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일, 외화예금보장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보호받는 외화예금의 한도(5000만원)와 적용시점(11월 3일)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외화예금 보호는 국내은행(해외지점 포함) 및 외국계 은행 지점의 외화예금으로 폭 넓게 적용되며 예금보험료는 2009년 6월 30일까지 면제된다. 단 공적자금상환 목적의 특별기여금(0.1%)은 부과된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차관·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11.3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에서 "외화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시행 목적을 밝힌 바 있다.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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