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위헌 여부가 오는 13일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질 예정인 가운데 향후 종부세의 향방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종부세는 이미 정부의 개편안을 통해 사실상 사법(死法)이 된 상태로 헌재 결정에 따라 틀만 남게 되거나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로에 서 있다.
이미 행정부 손에서 떠난 종부세의 운명은 앞으로 헌재의 판결에 달렸다.
이번 종부세 위헌소송의 쟁점은 ▲개인별이 아닌 세대별로 합산 부과하는 점 ▲1가구 1주택자에게도 물리는 점 ▲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 등 3가지로 헌재가 이중 한 가지만 위헌 결정을 내려도 정부의 개편 작업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위헌 판결이 날 경우 종부세를 둘러싼 논란은 다시 촉발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1차 칼질을 거친 뒤 헌재에 이어 입법부로 넘어가는 만큼 국회 공방을 불러와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지난 6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답변에서 '헌재 접촉' 및 '위헌판결 예상' 발언을 한만큼 야당의 공세가 한층 심해지고 여론의 비난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헌재가 쟁점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리면 정부가 그동안 주장했던 종부세 개편의 당위성이 힘을 잃어 종부세 폐지의 추진동력이 약해질 수 밖에 없다.
종부세 위헌 판결이 날 경우 또 하나 예상되는 것은 종부세 환급 대란 사태다.
일반적으로 어떤 법률이나 조항이 위헌 판결이 나면 해당 법률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고 기존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불복 소송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다.
종부세도 원칙적으로는 취소 소송 등으로 불복한 이들만 이미 낸 종부세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일단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잘못된 세금 부과를 고쳐달라고 경정청구를 한 이들도 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강만수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헌재에서 종부세가 위헌 결정을 받으면 3년 이내로 정정신청(경정청구)을 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문제는 위헌의 범위로 가장 큰 쟁점인 세대별 합산 조항만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전체 종부세는 아니더라도 세대 합산 때문에 종부세를 낸 납세자들이 경정청구를 요구하면 돌려줘야 한다.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받은 종부세 세수(신고 기준)는 ▲2005년 6,426억 원 ▲2006년 1조7180억 원 ▲2007년 2조7671억 원 등 모두 5조 원이 넘는다.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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