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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한도 내년부터 100만원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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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1-2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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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0만 원인 기업의 건당 접대비 한도가 내년부터 1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또 '접대비'라는 명칭도 기업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지 않도록 '대외업무협력비' 등 다른 것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기업 접대비 한도를 늘리는 문제를 심층 검토하고 있다"면서 "일부 시민단체에서 반대하는 등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문제이고 아직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내년부터 100만 원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기업의 접대비 한도는 2004년부터 건당 50만 원으로 정해져 이를 초과할 경우 영수증은 물론, 만난 사람과 접대목적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 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일선 기업들은 이 같은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비용이 50만 원 이상 나올 경우 여러 개의 카드로 나누어 처리하거나 날짜, 장소 등을 바꿔 결제하는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한도 적용을 피해 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96.5%가 실명제를 피하기 위해 영수증 쪼개기 등을 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행 50만 원 한도가 현실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낮다는 것은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면서 "기업이 대외접촉 업무를 할 때 수십 명을 한꺼번에 만나는 등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경우 접대비 한도 50만 원을 훌쩍 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상률 국세청장도 지난 10월9일 국정감사에서 "현재 50만 원인 기업 접대비 한도를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접대비 실명제는 기업의 접대문화를 투명하게 하는 등 회계제도 발전에 기여한 측면도 있으나 한도가 너무 낮아 기업의 대외활동을 제약하고 요즘 같은 불황기에 소비 침체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정부는 또 상대방에게 향응을 제공한다는 이미지가 강한 '접대비' 라는 명칭도 '대외업무활동비', '대외업무협력비', '대외업무관리비' 등 다른 말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김성순 민주당 의원은 접대비 명칭을 '대외업무활동비'로 변경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국회 재정위원회도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일반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고 사회적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긍정적인 용어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업의 대외활동이 많이 투명해지고 사회적 책임도 많이 강조되고 있어 요즘은 누가 누구를 접대한다는 말 자체가 잘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이런 말보다는 현실을 더 잘 반영하고 기업의 이미지도 훼손하지 않는 말을 찾아 용어를 바꿀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37만여 개 국내 법인의 접대비 지출은 6조3천647억 원으로 전년대비 10.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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