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 용인지역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전매기간이 기존 용인지역과 동일한 3~5년으로 적용된다.
경기도는 지난달 10일 국토해양부에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이 혼재된 택지개발사업지구를 하위권역인 성장권리권역의 전매제한기준을 적용케 하는 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해 이를 승인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교신도시 내 85㎡이하는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85㎡초과는 7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과밀억제권역인 수원지역은 전매제한 기간이 85㎡이하는 10년에서 7년, 85㎡초과는 7년에서 5년으로 완화돼 적용된다.
정부는 전체의 88%를 차지하는 수원시와 용인시로 행정구역이 분리된 광교신도시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전체의 전매제한 기간을 과밀억제권역인 수원시를 기준해 5~7년으로 입법예고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광교신도시에서 수원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신도시 전체의 전매제한을 과밀억제권역인 수원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도의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8.21대책을 통해 수원시와 같은 과밀억제권역은 전매제한 기한을 5~7년, 용인시 등의 비과밀억제권역은 3~5년으로 차등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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