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4일 국가정책적 필요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은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검증절차로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위해 지난 1999년 도입됐으나 최근 경제위기에 따라 신속한 대응과 지역 간 발전 차이를 균형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있어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재정부는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과 기초생활 급여, 노령연금 자급과 같이 취약계층에 대한 단순 소득보전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
또 교랑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재해복구 지원 등 시급한 추진을 요하는 사업 등 면제유형도 시행령에 명시해 규정 해석상의 논란을 방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상정 등을 거쳐 2월 초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재정사업의 조기착수를 지원하기 위해 6개월 내외 소요되는 예타조사기간을 3~4개월로 단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한나 기자 h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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