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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창호공사, 언제든 계약 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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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1-0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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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발코니 창호공사 계약 후 언제든지 적정 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하자가 발생한 경우엔 하자보수에 상응하는 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표준계약서의 제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표준계약서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지난해 2월 마련해 공정위에 심사청구 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소비자는 언제든지 적정 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 해제할 수 있으며, 하자가 발생된 경우 하자보수에 상응하는 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에도 교체시공이나 차액환급 등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으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년으로 명시해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그동안 창호공사업계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도록 하고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규정으로 소비자와 잦은 분쟁이 일은 바 있다. 김한나 기자 h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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