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인수에 참여했던 한화컨소시엄 3개사(한화·한화석유화학·한화건설)가 산업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이행보증금 3150억원 반환소송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관심거리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가 이행보증금을 납부하면서 양해각서 내용을 준수했는지, 산은이 경기침체 속에서 초대형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한화 실사요구에 어떻게 임했는지가 소송의 관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입찰금액의 5%인 이행보증금 3150억원은 일부 계열사 한 해 당기순이익을 웃도는 수준으로 한화로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금액이기에 승부를 낸다는 각오다.
산은측은 “지난해말 본계약 연기 시점부터 양해각서 해제를 공식선언하기까지 한화는 계약내용을 준수하지 않았고 실현가능한 자금조달계약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화측은 “9일과 15일 산은에 제출한 내용이 바뀌지 않았을 뿐 우리는 제출했다”며 “4조5000억원도 현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화측은 이어 “산은은 오히려 조선경기 침체로 기존 수주 취소와 신규 수주 전무, 잠재부실 우려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실사를 돕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산은측은 “한화가 '본계약 뒤에라도 확인 실사를 할 수 있다'는 양해각서에 서명했었다”며 “현재 이행보증금 몰취에는 전혀 문제없다”고 말했다.
한화측은 또 “산은이 인수후보자인 한화에 대우조선 노조와 사전에 협의할 것을 요구하며 원활한 실사가 이뤄지지 못한 근본 원인을 제공했다”고 추궁했다.
실제로 대우조선 노조는 한화로부터 고용보장과 임단협 승계, 인수후 성과급 지급을 약속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사주 무상배분과 자산처분 금지 등 경영권의 영역을 요구해 한화와 갈등을 빚었다.
한화측은 이런 절박함 속에서도 이사회의 결의로 선실사 후계약, 대금 분납과 납입기한 연기, 주식 분할 매각 등 성공적 거래를 위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산은측에 여러번 제시했지만 산은측은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고수하며 원칙만을 강조했다.
산은측은 “지난해 10월 한화가 본입찰 참여 당시 9조~10조원의 자금조달 가능성을 언급할 정도로 대우조선 인수에 의욕적이었지만 최근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체결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화측은 “양해각서 체결 당시만 해도 3개의 재무적 투자자(농협,하나은행,외환은행)들이 자금지원을 약속했지만 갑자기 은행들이 자기자본 비율을 맞춰야 한다”며 “약정금액을 지원못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로서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않냐”고 말했다.
한화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지난해 11월 중순 6조4000억원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을 때와는 달리 최근 석 달 동안 자금조달에 차질이 생겼다고 했을 때 산은은 그 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식으로 맞대응했다.
그러자 한화측은 “그래 법적으로 한 번 붙어보자”며 산은의 유연하지 못한 태도를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협상결렬이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것이 아니라 약정에 따른 것이어서 과실상계 규정은 적용할 수 없고 ‘산은의 몰취냐’ ‘한화의 반환이냐’ 둘 중 하나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당사자가 협상을 통해 몰취 금액을 비율로 조정하거나 소송과정에 들어가 조정절차를 거쳐 몰취 금액을 비율로 조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성 기자 fres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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