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재래시장 사업자 중 신한카드와 가맹점 계약을 맺은 업소(유흥사치업종 등 제외)다.
신한카드는 2007년 11월 영세가맹점 수수료를 2.2%로 내린데 이어 지난해 11월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가맹점별로 0.1~0.3% 포인트 추가 인하한 바 있다.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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