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되지 않은 불량 화장품이 시중에 판을 치고 있다. 법률상 불량제품 회수는 의무화하고 있으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적발된 부적합 화장품 2197개 품목 중 24개 품목만 이 같은 회수명령이 내려졌지만 회수실적은 43.08%에 불과했다. 불량화장품 10개 중 6개는 소비자가 바른 셈이다.
적발사유를 보면 비소, 납 등 중금속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업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회수조치가 내려진 불량화장품 중에는 유명 화장품 업체인 아모레퍼시픽과 태평양의 자회사인 에뛰드하우스 제품도 있었다. 그러나 에뛰드하우스 썬크림의 경우 회수율은 3.8%에 불과해 기업의 도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제품을 구입한 한 소비자는 “작년에 구입해 사용한 썬크림 제품이 회수조치가 내려진 상품이라니 유명 브랜드 화장품이라 믿고 구입했는데 정말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에뛰드하우스 측은 “당시 문제가 된 ‘아쿠아 선스프레이’ 제품은 현재 단종 조치했다”고 말했지만 이미 대부분은 팔려나간 뒤였다.
문제는 불량화장품이 시중에서 버젓이 유통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법적 처벌 규정이나 회수 지침조차 없어 당국이 불량화장품 유통을 방치하는 꼴이다.
정부와 화장품 기업은 팔짱만 끼고 있는 사이에 불량화장품의 피해는 결국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간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화장품 부작용 사례현황'에 따르면 부작용 접수현황은 2004년 211건에서 지난해에는 994건으로 4년 만에 약 4.7배가 증가했다.
전문의에 따르면 부적합한 화장품을 사용했을 때 가려움증, 통증, 접촉성 피부염 등 각종 피부 트러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게다가 화상이나 안구 및 시력까지 손상시키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정부가 ‘토종 명품 화장품’을 키우기 위해 화장품산업 집중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러한 투자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화장품 안전성 확보 등 품질 향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최민지 기자 choimj@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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