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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진료받아도 보험따라 진료비 15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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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0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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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진료를 받더라도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 보험 등 보험종류에 따라 진료비 차이가 최고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2007년)과 근로복지공단(2007년), 보험개발원(2006년)의 진료비 내역을 실태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뇌진탕 환자의 1인당 평균진료비는 건강보험이 70만5천671원이지만 자동차보험의 경우 2.12배인 149만4천186원이었고, 산재보험의 경우 약 15배인 1천45만4천754원에 달했다.

또 경추염좌 환자의 평균진료비는 건강보험이 56만9천614원인 반면 산재보험 385만6천116원(건보대비 6.77배), 자동차보험 61만8천259원(1.09배)이었고, 무릎연좌의 경우 건강보험이 71만9천121원, 산재보험 408만7천295원(5.68배), 자동차보험 92만4천656원(1.29배)으로 조사됐다.

또 뇌진탕 환자의 평균 입원일수는 건강보험이 8일이지만 자동차보험은 21.2일, 산재보험은 112일로 건강보험보다 14배 많았다.

이처럼 진료비, 입원일수 차이가 큰 것은 보험종류별로 `진료수가 가산율'과 `입원료 체감률'(입원이 장기화될수록 의료행위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입원료를 줄여나가는 것)을 달리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종합전문병원의 진료수가 가산율은 건강보험이 30%인 반면, 의료급여는 22%로 건보에 비해 싸게 적용되고,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45%로 비싸게 적용된다.

또 입원료 체감률은 건보의 경우 요양기관 종류에 상관없이 입원기간(15일 이하, 15-30일, 31일 초과)에 따라 입원료를 체감(100%, 90%, 85%)하는 반면 산재와 자동차 보험의 경우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에선 입원료 체감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직장인 A와 의료급여 대상자 B는 아파트 계단에서, 공장 근로자 C는 공장계단에서, D는 교통사고로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고, 4명이 같은 병원에서 동일한 진료를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A는 100만원, B는 94만원, C와 D는 112만원의 진료비가 나오게 된다.

   또 대학병원 6인 병실에 건강보험 환자, 산재환자, 교통사고 환자가 동일하게 50일간 입원할 경우 건보환자는 146만원, 산재환자와 교통사고는 217만원의 입원료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각 보험별 비급여 항목수가가 서로 달라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과잉진료를 통한 진료비 부당청구를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서울시자료에 따르면 도봉구는 요양기관별로 사망진단서 1만-15만원, 성동구는 요양기관별로 상해진단서 5만-30만원, 영등포구는 치과 병원별로 임플란트 치아 1개당 100만-550만원까지 수가에 차이가 났다.

   또 국토해양부가 작년 5월 4대보험사에 청구한 비급여항목 2천179건을 분석한 결과, 레이저조작술( 24만6천-105만원), 성형외과수술(10만-30만원), 증식.사지관절 재활치료(4천840-2만원) 등에서 수가차이가 발생했다.

   권익위는 아울러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 자동차보험은 13개 손해보험사에서 각각 심사해 객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데다 요양기관도 각각의 심사기관에 진료비를 청구함에 따라 진료비 차이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일본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은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든 동일 진료에 동일 진료수가를 적용하고 있다"며 "보험재정 낭비를 막고 보험료를 내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진료비 심사 및 수가체계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에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4일 종로구 계동 청렴교육관에서 `요양급여 심사 및 진료수가의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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