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부터 대구와 광주에서 시행된 직업능력개발계좌제가 전국 각지에서 실시된다고 16일 밝혔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최고 200만원을 1년간 지원하고 그 범위에서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신용ㆍ체크카드를 발급해 실업자가 원하는 교육과정을 골라서 수강하도록 해 훈련체계를 훈련생 중심으로 바꿔 효율성을 높이고 출결석 관리도 카드결제로 자동화하는 게 특색이다.
노동부는 올해 실업자 5만여명에게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키로 했다.
구직자는 거주지를 담당하는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 등록한 뒤 훈련상담을 거쳐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면 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원칙적으로 훈련비 200만원의 20%는 수혜자가 부담하도록 해 교육과정을 신중하게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수요를 걸러내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도 줄인다는 계획이다.
월 교통비 5만원과 식비 6만원 등 11만원도 지원된다.
다만 차차상위 계층 이하의 저소득층 실업자에 대해서는 훈련비 자부담과 한도를 면제키로 했다.
차차상위 계층은 수입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계층으로,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 기준으로 환산하면 1인 가구 1만8701원, 2인가구 3만1843원, 3인 가구 4만1193원, 4인 가구 5만544원, 5인 가구 5만9894원, 6인 가구 6만9245원 등이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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