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파괴 논란이 일었던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11공구 지역이 기존 계획보다 300만㎡ 축소되어 매립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8일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열어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관련부처 공무원, 전문가, 환경운동연합, 어업인 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이번 심의회는 △국가계획으로 이미 확정된 경제자유구역 2건(795만2000㎡) △어항 및 도로 등 공공시설 7건(8만4000㎡) △조선시설 부지 2건(7만2000㎡) 등을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매립기본계획에는 경제자유구역 사업과 어업시설 확충 사업, 공공시설사업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중 순수 민간 부문은 2건으로 7만2000㎡다.
인천 송도 11공구는 당초 1015만6000㎡를 신청했으나 상대적으로 갯벌상태가 양호한 300만㎡를 매립면적에서 제외해 대체서식지로 조성키로 했다. 나머지 715만6000㎡는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이번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은 앞으로 2015년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실현하기 위한 의료복합단지, IT융합밸리 등 산업클러스터 조성부지로 제공된다.
조선시설용지 부문은 기존 조선소의 기능을 보완 또는 개선하는 성격의 사업부지 2건(7만2000㎡)만 반영되고 나머지는 최근의 조선경기 등을 고려해 반영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실시계획승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와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해역이용협의를 통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것”이라며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개발과 해양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