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이 이사장은 서울 여의도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항간에 저 때문에 거래소가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됐다는 소문이 있다"며 "만약 그렇다면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하면 사임하겠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OECD 국가 가운데 거래소가 공공기관인 사례가 없다"며 "공공기관에 지정되면 당장 적자를 보더라도 미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못하게 돼 거래소와 증권시장이 발전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이사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소문이 돌고 있는 지나 사퇴 압력이 있었는 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올 1월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거래소가 이미 시장기능 규제나 감시 같은 공적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독점적 수익이 50% 이상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지정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현재 거래소는 주주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를 철회시키기 위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거래소는 공공기관 지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는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 지정은 1년마다 하지만 3개월마다 수시로 해제할 수 있다.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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