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선납제 도입 등 조달대금 지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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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3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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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대지급대상 확대, 납입기한 단축 등 개선안 마련

대지급 확대에 따른 회전자금 확보를 위해 수요기관이 선금을 선납할 수 있도록 하는 선금선납제도가 도입된다.

또 중소기업 등 조달업체에 대한 조달물자대금의 대지급 대상이 단가계약 등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31일 중소기업 등 조달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및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달대금 지급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대지급제도 운용에 필요한 회전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수요기관이 수요물자 조달시 선금을 선납할 수 있도록 했다. 선금선납여부는 조달청과 수요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선금선납시 조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또 수요기관 및 납품업체의 조달대금 지급 및 수령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달물자대금의 대지급 대상을 현행 수요기관의 자금사정 등 예외적인 경우에서 단가계약, MAS계약 및 소액계약 등 대지급이 효율적인 경우로 확대했다.

회전자금 확충을 위해 직불금의 지급기한과 동일하게 대지급금 납입기한도 단축해 현행 조달청이 납입고지 후 15일이내 회수에서 7일이내 회수로 개선했다.

정부는 대지급금 납입기한 단축을 통해 회전자금 약 1000억 원, 대지급자금 4조3000억 원 수준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밖에 대지급금 및 수수료의 기한내 미납에 따른 연체료 부과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

재정부는 이를 의해 조달사업법 개정안을 4월중 임시국회에 제출 예정이며,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5월중 시행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조달물자에 대한 대금지급제도 개선으로 지자체, 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의 조달대금 지급업무의 효율성과 편의성이 제고되고 중소기업 등 조달업체에 대해 조달대금이 원활히 지급됨으로써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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