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 8090개사 적발됐다.
국토해양부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 퇴출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올 2월까지 5만582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소재불명·폐업 등으로 자료제출을 아예 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 8090개사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처분청인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청문절차 등을 거쳐 영업정지(6월 이내) 또는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조사 결과 종합건설업체는 1만2842개 업체중 21.5%인 2759개가, 전문건설업체는 4만2978개 업체중 12.4%인 5331개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본금 미달 2026개(25.0%), 기술능력 미달 1327개(16.4%). 자본금·기술능력 중복미달 452개(5.6%), 등록기준 자료 미제출 등 기타 위반업체가 4285개(53.0%)였다.
국토부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가 늘어난 것은 그동안 공사입찰 과정에서의 운찰제(運札制)적 요소와 건설경기 침체 및 수주물량 감소에 따른 것으로 풀이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앞으로도 등록기준에 대한 실질심사를 더욱 강화해 입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실시공 우려가 높은 페이퍼컴퍼니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시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다.
김영배 기자 young@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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