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는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와 공동으로 오는 23일 오후 3시 건설회관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도입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 기숙사·원룸형주택 등) 제도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개최된다.
친환경 주거단지 개발에 대한 국토부 정책과 서울시의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조례 및 주차장 완화구역 지정 기준시기 등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역세권이나 대학가, 공단주변 등지에서 1~2인 가구원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차장 등 승인요건이 일부 완화된다. 또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이 가능해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영배 기자 you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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