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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공시) 30일부터 열람 가능…6월1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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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2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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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30일 전국 공동주택 967만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시가격을 발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시·군·구청은 개별 단독주택 399만가구의 가격을 같은 날 공시한다.

다음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문답풀이다.

- 공시주체 및 절차는 

△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장관, 단독주택은 관한 시장, 군수,구청장이 공시한다.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이 가격을 조사하고 공동주택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이후 공동주택가격심의회를 열어 공시가격(안)을 발표한다. 이후 열람 및 의견청취 과정을 거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가격을 결정해 공시하게 된다.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단독주택은 표준지주택가격을 국토부에서 공시한 후 비준표에 의거 개별주택가격을 일선 지자체에서 산정하게 된다. 그후 열람 및 의견청취 과정을 거친 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에서 가격결정하고 공시하게 된다. 역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 공동주택과 단독(개별)주택 가격 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모두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4월30일까지 공시토록 돼 있다. 다만, 당해연도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의 기간 중 분할 및 합병하거나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월1일을 기준으로 추가 공시하게 된다. 6월1일 이후 발생한 신규주택은 다음해 정기공시분에 포함된다.

- 동일단지 내 동일면적의 아파트 공시가격은 같은가

△ 아니다. 세대별로 전수 조사해 산정하기 때문에 층, 향, 조망, 소음 등에 따라 공시가격이 다를 수 있다.

- 주택공시가격은 어떻게 활용하나

△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과표로 사용한다. 보유세 부과 기준일은 6월 1일이며 주택 및 대지를 합산한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두차례 나눠 내고 토지는 9월, 종부세는 12월에 부과된다.

-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 의견청취는 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 검증절차이며 이의신청은 주택가격 결정·공시 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다.

올해 의견청취 결과 소유자 등이 의견을 제출한 건수는 총 2643건으로 하향 요구가 1750건, 상향요구가 893건이었다. 한국감정원은 이 중 770건에 대해 외부자문위원 심의 등을 거쳐 조정했다.

-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은

△ 공동주택가격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하게 되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시·군·구에서 오는 30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6월 1일까지 가능하다.

김영배 기자 you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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