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미처 유가환급금을 신청하지 못해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제받을 전망이다.
30일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유가 환급 대상자임에도 지난해말 미처 유가환급금을 신청하지 못해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이달 중에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이 미신청자 구제안을 재정부에 건의를 했는데 (재정부측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왔다"며 "지금은 정식 공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재정부 관계자도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면서도 "미신청자의 구제는 새삼스러운 문제는 아니다"며 사실상 구제방안을 준비 중임을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방안이 시행되면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신청자가 40~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인당 환급액이 최대 24만원임을 감안하면 최대 1200억원 규모의 유가환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유가 환급대상자는 지난해에 근로를 제공한 사람으로서 2007년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와 지난해 사업을 영위하고 2007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사람들이다.
2008년 중에 퇴사한 사람이라도 2007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대상이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따로 신청절차를 받지 않고 정부가 지급했으므로 추가 지급 대상자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난해 신규로 직업을 가져 소득을 올린 사람들은 이달 중에 유가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근로소득자는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신청하고 신규사업자는 개별적으로 각 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이들 신규취업자는 당초 정부 예상치 80만명모다 늘어나 1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해 11~12월 유가환급금은 총 1435만명에게 2조6520억원이 지급됐다.
이는 당초 예상했던 대상 규모(1650만명)와 지급 금액 (3조4150억원)에 한참 못미치는 실적이다. 정부의 지난해 말 조세감면액 잠정치에는 3조4900억원으로 예상됐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2007년 근로한 사람 중에서 지난해 퇴직했거나 사망하는 등 근로자의 지위가 변한 사람이 많은 것 때문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상시근로자와 사업자 중에서 일용근로자로 전락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 환급액이 4000억원, 사업소득자가 3500억원 줄어든 대신 일용근로자 환급액은 200억원 증가했다.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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