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역할 확대와 위상 강화를 모색키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 논의가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법 개정을 놓고 그간 금융당국간 지지부진한 논의가 거듭되자, 청와대가 새로운 협의 주체로 나선 셈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18일 “한은법 개정문제는 재정부와 한은, 금융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국민경제자문회의라는 제3의 기구에서 다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문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재정부 장관, 대통령실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간시위원을 담당한다.
재정부는 특히 자문회의 내에 한은과 금융위 등 관련기관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별도 태스크포스를 꾸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9월 정기국회 개회 전에 한은법 개정안을 마련해 제출할 예정이다. 자문회의는 한은법 개정이 정부조직에도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보고 금융정책과 감독체계 전반을 살펴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한은의 설립목적에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하고 제한적인 독자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다 재정부와 금융위 등의 반발로 미뤘다.
앞서 재정부, 금융위원회, 한은, 금융감독원 등은 지난 17일 ‘유관기관 정보공유 활성화 방안’을 위한 회의를 갖고 금감원이 한은의 공동검사 요구를 수용키로 했다.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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