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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부담금 제도 원점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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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6-2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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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환경개선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 총 101개에 이르는 각종 부담금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기업의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오후 3시에 열린 제14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부담금 수를 축소하거나 부담액을 경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부담금이란 국가나 자치단체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경제주체에게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

지난해 말 기준 부담금은 총 101개로 부담 규모는 15조3000억원 수준이다.

권오봉 재정정책국장은 "그동안 부담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적정수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부담금은 조세보다 징수와 재원활용이 편리하고, 비용 발생의 원인자나 개발에 따른 수익자에게 직접 부담을 주는 장점이 있어 2001년 7조원에서 7년만에 두배 이상 증가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을 ▲부담률 축소 ▲부담금 통·폐합 및 관리대상 정비 ▲일몰제 확대 ▲납부자 권리구제 강화 등 4가지 방향에서 마련키로 했다.

우선 부과목적과 지출 소요에 비해 징수규모가 큰 부담금을 대상으로 부과요율을 조정키로 했다.

특히 개업경영과 투자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되는 환경 및 건설 관련 부담금을 감면하고 요율 인하하기로 했다.

그동안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전체 부담금의 절반을 넘어서는 환경 및 건설·교통 관련 법정 부담금을 대폭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정부는 그동안 부담금 부과 실적이 없거나 부담금 부과 목적을 달성해 존치실익이 없는 6개 부담금을 폐지한다.

또 일부 부담금은 수수료로 전환하고 부과방식과 사용목적이 동일할 경우에는 단일법 체계로 통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부담금 일몰제 적용을 강화하기 위해서 부담금 평가 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설되는 부담금은 존속기한 설정을 원칙으로 하고 2차관이 주재하는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했다.

부담금 납부자의 권리구제 방안도 강화됐다.

고시 훈령에 포함돼 있는 부담금 부과절차를 상위법령으로 이관되고, 부담금 부과시에는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명문화된다.

아울러 부담금의 가산금과 연체율은 국세징수법(가산금 3%, 중가산금 월 1.2%)을 준용하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갔다.

재정부는 개별 부담금 제도개선과 통폐합에 대한 법개정을 올해말까지 마무리하되, 부담금 요율을 조정하는 문제는 TF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내년 4월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부담금 요율 조정은 2011년 예산 편성부터 적용돼 올해 부담금 경감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권 국장은 "현재 부담금 재원의 79%는 기금이나 특별회계로 들어가 사용되고 있다"며 "부담금 원인자가 따로 있는데 (해당 사업에)일반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게 아닌지, 소요 비용보다 부담금이 과한 게 아닌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 부담금 요율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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