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체육회관 사용료 등을 납부한 뒤 민원인 사정으로 일정이 취소·변경될 경우,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경기도.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생활 속에서 불편과 어려움을 주는 조례·규칙 159건을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경우, 각종 인·.허가 신청과 증명 발급 및 수수료 결제를 온라인상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제증명 수수료·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수강료·체육회관 사용료·도립공원 점용료 등 이미 납부한 각종 비용을 주민의 사정으로 취소·변경할 경우 이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지방세 면제 요건 완화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완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분납기준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불편이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노인과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등이 교육감 소관 평생 학습관 및 도서관 수강시 사용료와 수강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지하실에도 지상층과 같은 채광 및 환기가 확보될 경우 강의실·실습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는 이번 결과를 이번달 말에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에 파급시켜 자체 개선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 결과를 전국 자치단체에 파급시킬 경우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부담이 상당수 완화되고 지방행정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