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남북통행 정상화' 실무작업을 본격화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이 21일부로 개성공단 통행 및 체류제한·남북경협 협의사무소 폐쇄·남북 철도운행 중단 등을 담은 '12.1 조치'를 사실상 전면 해제함에 따라 통행 정상화 등을 위한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
개성공단 내 우리 측 기관인 개성공단관리위원회는 이날 북측 감독기구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출입국사무소 등과 함께 통행 및 체류 정상화를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또 통행 정상화로 육로 통행 가능횟수와 출입인원수가 늘어날 것에 대비,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 출입 심사 및 세관업무 담당 직원들을 증원 배치키로 했다.
또 육로통행과 관련한 전자 출입신청 시스템인 '통통시스템'도 통행횟수 증가에 맞춰 프로그램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북한이 12.1조치를 철회키로 함에 따라 현재 하루 '출·입경 각 3회'인 경의선 도로 출입 횟수(시간대)가 '출경 12회, 입경 7회'로 늘어나게 됐다. 또 주당 각 1차례인 동해선도로 출입도 하루 각 2차례씩으로 증가한다.
각 통행시간대별 통과 인원과 차량 대수는 250명·150대에서 500명.200대로 늘어나고 880명으로 규정된 개성공단 상시 체류자격 소지자수 제한도 없어지게 됐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