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는 차장급(5년 이상 근무) 이상 임직원(현장 감독직 공장 포함)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10일까지 희망퇴직 접수를 받는다고 1일 밝혔다.
희망퇴직자들은 퇴직금과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근무연수 10년 미만은 위로금 6개월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위로금 12개월분, 20년 이상은 위로금 18개월분을 지급받는다.
회사 관계자는 “마이클 그리말디 사장이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듯이 이번 희망퇴직은 경영 효율성 증대와 임직원의 자율적인 경력 전환 지원을 위한 것으로 인력 구조조정차원은 아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정화 기자 jh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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