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 시행 이후, 해외환자 33.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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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0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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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범정부적인 서비스선진화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환자의 유치행위를 허용한 의료법 개정 시행 이후 그간의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3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 소속 11개 의료기관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지난 5월~7월간 해외환자는 실환자 기준으로 4893명으로 지난해 동기간의 3662명과 비교해 33.6%가 증가했다.

건강관련 여행수입(한국은행)은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3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이 국내에서 의료비 지출이 증가한 것도 매우 고무적이다.

복지부는 세계 경기 침체, 신종플루 등으로 여행객이 감소했음에도 외국인환자가 증가한 것은 의료법 개정 및 관련 제도 개선, 서비스산업선진화 정책 등과 아울러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한 정부·민간의 해외마케팅 활동의 결과로 평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외국인환자 5만명 유치는 달성 가능할 것"이라며 "그러나 의료법 개정으로 해외환자 유치의 물꼬를 텄으나 국제 인지도 부족 및 외국인 친화적 진료환경 부족 등이 아직은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복지부는 향후 한국의료 브랜드 구축, 타겟국가별 차별화 마케팅 등을 통해 한국의료 국제 홍보 및 마케팅을 강화하고 의료분쟁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After-Care 시스템 구축 지원, 협회 운영 등을 통한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등을 통해 명품의료서비스 수출을 위한 품질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족한 국제진료 관련 인재 양성 및 해외시장 조사, 지자체 킬러상품 개발 지원, 지속적인 제도개선 추진으로 오는 2013년에는 외국인환자 20만명을 유치하는 명품 의료서비스수출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아주경제= 최용선 기자 cys46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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