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둘러싼 미숙한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최근 법원은 프리마 건설이 주택보증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보증계약 체결절차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소송에서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
프리마 건설은 작년 8월 주택보증이 민원 등을 이유로 분양보증을 거부하자 주택보증을 상대로 분양보증 체결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이 같은 판결을 받아냈다.
이에 앞서 주택보증은 프리마건설이 화의중인 한국종합건설의 위장계열사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확정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분양보증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난5월22일 서울중앙지법은 “한종건의 위장계열사로 볼 수 없으며 이를 입증할 근거가 없다”고 판결해 주택보증은 본안 소송에서 패소했다.
결국 주택보증은 2000여만원의 손해만 입게 됐다. 아까운 국민 혈세만 날린 셈이다.
당초 주택보증은 제기된 민원과 2007년 국정감사 당시 의혹 등을 고려해 분양보증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 주택보증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된 상황에서 우리는 위장계열사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분양보증을 거부했던 것”이라며 “그러나 법원서 위장계열사가 아니라고 판결해 당초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분양보증 거부에 잘못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그는 이어 “사측 변호인단과 상의한 결과 승소가능성이 없어 재차 소송(항소)을 제기치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2007년 국정감사 당시 참주인연합 소속 김선미 의원은 한국종합건설과 천산개발, 프리마 건설 등이 위장계열사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감 당시 참고인이던 지원(회사) 임호철 회장은 국감 직후 이들 회사에 대해 국회에서의 위증 및 횡령 혐의로 한종건 김병희 회장, 천산 김길 대표, 프리마 김명수 대표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인천지방검찰청은 2008년 7월30일 혐의가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또 당시 논란이 됐던 부산 외동 상가 건물 매매도 국감과 다른 내용으로 확인됐다. 당시 김 의원은 한종건이 천산개발에 48억원에 부산 상가를 매각했다고 주장했으나 본지가 입수한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국감 당시 참고인으로 증언했던 임 회장은 이 사건과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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