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2일 동양매직이 자기 주식을 소유한 계열사인 동양메이저 주식을 보유해 상호출자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자기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의 지분을 취득, 소유해서는 안 되며, 합병 등으로 상호출자가 발생하면 6개월 이내에 이를 해소해야 한다.
동양메이저가 동양매직 주식 46.4%를 소유하고 동양매직이 한일합섬 주식 1.05%를 보유한 상태에서, 작년 5월13일 동양메이저가 한일합섬을 합병함에 따라 동양메이저와 동양매직 간에 상호출자가 발생했다.
공정위는 동양매직에 앞으로 6개월 이내 상호출자를 해소하도록 처분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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