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vs불만제로, 세탁기 용량 논란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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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0-1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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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불만제로, 삼성전자 세탁기 관련 본지 보도에 반론제기

삼성전자와 MBC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 ‘불만제로’가 ‘세탁기 용량의 진실’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 7일 방송된  불만제로 ‘세탁기 용량의  진실’편에 대해 삼성전자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는 본지 보도에 대해 불만제로 측에서 반론을 제기해왔다.

이에 아주경제는 세탁기의 세탁력과 세탁조의 크기의 상관관계에 대해 상이한 주장을 펼치는 삼성전자와 불만제로 측의 주장을 들어봤다.  

◆세탁력과 세탁조 크기의 상관관계는?

불만제로는 2년 전 국내 가전업계가 ‘10Kg과 12Kg 드럼세탁기에 같은 크기의 세탁조와 모터를 사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그리고 지난 7일 이들 업체의 실태 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불만제로는 삼성전자가 새롭게 출시한 15Kg과 17Kg 드럼세탁기에 동일한 모터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년 전 문제가 된 12Kg 제품의 용량은 유지한 채 10Kg 제품의 세탁조와 모터 용량만 줄였다고 밝혔다. 세탁력의 척도인 세탁조 크기를 오히려 줄이고, 용량이 다른 제품에 같은 모터를 사용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새로운 10Kg 제품은 세탁조 용적과 모터 크기를 줄였지만 첨단기술을 도용해 적은 부피에도 기존 제품과 동일한 세탁력을 갖췄다”며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부피를 줄이기 위해 사내 연구진들의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세탁조와 모터의 크기가 세탁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만 인버터나 수류장치, 자동센서 등 관련기술로 세탁력을 높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만제로 제작진은 삼성의 설명에 대해 “2년 사이 12Kg 제품은 세탁력이 0.08 증가했지만 용적을 줄인 10Kg는 세탁력이 정체했다”며 기술발전이 제품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세탁조 크기와 세탁능력이 비례한다는 것은 학계에서도 통용되는 정석”이며 “삼성전자도 대용량 세탁기 출시할 때마다 통크기를 늘렸다는 사실을 판매에 활용해왔다”고 설명했다.

◆  세탁조 크기 영향 작은데, 세탁조 크기로 홍보?

불만제로 담당 PD는 “10여 개 이상의 삼성전자 대리점 직원들은 하나같이 15Kg와 17Kg 제품에 사용되는 모터가 다르다고 설명했다”며 “하지만 양 제품에는 동일한 모터가 적용됐고 소비자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30만~40만원이 비싼 17Kg 모델을 구매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삼성전자 관계자는 “세탁력을 높였다는 내용을 설명하다보니 직원들이 모터의 ‘힘’이라는 다소 부정확한 설명을 한 것 같다”며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판매사원들에게 더욱 철저한 교육을 하겠다”고 인정했다.

다만 그는 “15Kg 제품과 17Kg 제품 모두 국가표준규격인 KS 기준을 통과했으며 세탁력 역시 차이가 있다”며 “소비자들이 마치 두 제품의 차이가 없음에도 가격에 차별을 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방송 내용에 유감을 표했다.

◆“불만제로 자의적 편집”

한편 삼성전자는 불만제로의 취재방식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했다. 취재에 응했던 삼성전자 직원은 “전화 인터뷰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했지만 응답 내용 가운데 상당 부분이 방송되지 않았다”며 “때문에 객관적인 ‘팩트’는 사라지고 방송국 측이 편집한 왜곡된 정보가 사실인양 보도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녹취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통화내용을 방송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불만제로는 “녹취 사실을 고지했고 이는 녹취록에 담겨있다”며 “삼성이 공식 인터뷰를 거절해 사전 취재협조 통화 내용을 녹취한 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알렸다”고 해명했다.

◆양측의 진실게임 ‘법정’에서 가려지나?

이처럼 양측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이들의 진실 공방은 법정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다.

지난 9일 삼성전자 고위 관계자는 “불만제로 제작진에 정정보도를 요구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에 나설 것”이라며 “인터뷰 내용 등을 편집해 이미 정해놓은 결론에 끼어 맞추는 보도 행태에 실망했다”고 전했다.

이에 불만제로 담당 PD는 “취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은 만큼 정정보도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아주경제= 이하늘 기자 eh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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