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원안추진 믿은 건설사 상대 8천억 차익 챙겨
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면서 주민들에게 1㎡당 6만원도 안되는 헐값을 보상해주고 건설사에게는 14배에 달하는 82만원에 팔아 공동주택부지에서만 총 8000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재선 의원에 따르면 행정복합도시의 평균 토지 보상가는 1㎡당 5만9000원, 공동주택지를 건설사에 분양할 때 평균 공급가는 1㎡당 82만원에 달해 공동주택지의 총 보상가가 630억원인 것에 비해 총 공급가는 8700억원을 넘어 8000억원 가량의 차익을 챙겼다.
이 의원은 "2007년 행복도시 공동주택지 공모에 총 41개 업체가 접수해 최대 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대형 건설사 12개가 최종 선정됐다"며 "이는 수많은 건설사들이 중앙행정, 문화·국제교류, 도시행정, 대학·연구, 의료·복지, 첨단지식기반 기능 등 6개 주요 거점 기능과 함께 정부부처 이전 등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세계적 모법도시를 건설한다는 정부의 정책 추진을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시 건설사들이 높은 경쟁률을 뚫고 보상가의 14배나 되는 비싼 공급가를 지불하면서까지 해당 토지를 공급받았는데 불과 2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은 정부와 LH공사가 나몰라라 하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12개 건설사들은 예정대로라면 지난 5월 분양을 하고 건축공사에 들어갔어야 했지만 삼성물산 건설부문을 제외하고 나머지 11개 건설사는 중도금과 잔금 납부를 미루고 있어 미납금이 3200억원 가량 된다. 이중 쌍용건설과 풍성주택 등 2개 건설사는 토지계약을 해지당하는 등 아파트 건설공사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LH공사는 공동주택지의 보상가와 공급가의 단순 차액만으로 8000억원이 넘는 이득을 챙기고도 지속적인 세종시 축소·변질 의혹과 정부부처 이전 고시 지연 등으로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져 대규모 미분양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건설사들의 중도금 납부 유예 신청은 무시한 채 국토해양부, 행복청, LH공사 어느 곳 하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실제로 경제부처가 입주하게 되는 1단계 2구역과 복합공동센터 건립공사 발주가 올들어 두 번이나 연기됐으며 당초 설계가 끝나는 대로 4월에 발주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9월로 연기된 뒤 또 다시 내년 9월로 미뤄져 이 같은 정부청사 발주 연기는 부처이전 축소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국토해양부 장관은 대국민 사기극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세종시 원안추진에 앞장설 것을 천명하거나 아니면 건설사들에게 땅값을 돌려주는 것과 함께 보상을 해주고 쥐꼬리만큼 보상해준 원주민들에게도 모든 것을 원상 복귀시켜주라"며 "둘 중 하나라도 할 수 없다면 국민들께 사죄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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