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해당 차량이 등록된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부터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차량을 등록한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단속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차량 등록지 이외의 지자체는 체납차량을 발견해도 단속권이 없어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했다.
행안부는 16개 시·도와 '자동차세 징수 촉탁 협약'을 체결해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 지역을 확대하고 4회 이하 체납차량은 징수가 상대적으로 쉬워 등록지 자치단체만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협약으로 지자체들은 다른 자치단체에 등록된 체납차량을 발견해 번호판 보관이나 강제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면 징수액의 30%(서울시 20%)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자치단체들이 전국 체납차량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체납세 징수 업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을 '전국 동시 징수촉탁 시행의 날'로 정해 백화점과 대형 아파트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체납차량을 일제 단속하기로 했다.
행안부 오동호 지방세제관은 "전국 어디서나 상습 체납차량을 단속할 수 있게 돼 체납차량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라며 "자동차세 체납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포차' 정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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