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게이트' 서갑원 불법 정치자금 유죄 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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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1-02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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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서갑원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8천368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명백한 증거들이 드러나 유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며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수수 금액이 적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의 변호인은 "검찰이 박연차와 정승영 등의 진술에만 의존해 공소제기를 했으나, 공판 과정에서 증인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돈을 전달한 시점과 경로가 일치하지 않는 등 짜맞춰진 각본에 따라 피고인을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서 의원은 박 전 회장에게서 미화 2만달러와 6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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