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한-인도 CEPA(포괄적동반자협정) 발효를 앞두고 원산지 결정기준 등이 담긴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초 농수산물이 특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완전히 인도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하고, 가공품의 경우에도 국제물품의 품목분류기준인 HS협약의 6단위 세번 변경과 동시에 역내에서 35%의 부가가치 증대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의류의 경우 역내에서 직물(fabric)을 제직한 후 의류를 생산한 경우에만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건조(멸치→마른멸치), 제분(쌀→쌀가루), 조립(안경테→안경) 등 단순 공정만을 거친 생산품은 원산지 인정이 안된다.
또 양국 수출입자가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양국 세관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각각 상대방 관세당국에 제출해야 절차와 함께 양국 원산지 검증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입법예고한 시행규칙을 내달중으로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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