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야구게임 독점계약 공방'이 결국 공정거래위원회 손으로 넘어간 가운데 또 다른 대립각의 축인 프로야구선수협의회(이하 선수협)와 한국프로야구위원회(KBO) 마케팅 자회사 KBOP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KBOP에 따르면 지난 9일 선수협이 보내 온 경고성 공문에 대한 답변서를 최근 선수협에 전달했다. 이 답변서에는 선수협이 주장했던 사항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수협은 당시 KBOP와 CJ인터넷의 프로야구 CI와 각 프로구단의 엠블렘 및 소속선수들의 초상권을 독점계약 한 것은 선수들의 이익에 반하며 이를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한 것 또한 초상권계약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10일의 유예기간을 주고 만일 독점계약을 파기하지 않을 시 사전에 선수협과 KBOP가 맺은 초상권계약이 자동 해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KBOP는 이에 독점계약은 초상권 계약에 반하는 사안이 아니며 CJ인터넷과의 독점 계약을 해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혀왔다.
KBOP가 선수협에 보낸 답변서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는 게 KBOP 관계자의 설명이다. 더불어 만일 선수협이 초상권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 그에 따른 법적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확실히 했다.
KBOP 관계자는 “일방적 계약 파기는 분명 잘못된 것이며 그에 따른 책임은 선수협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만일 초상권계약 해지 사태가 벌어지면 법적 투쟁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MLB 등 스포츠 분야에서의 독점계약 사례는 너무나도 많다”며 “이번 사태가 이처럼 일파만파로 커지는 사실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선수협은 이에 대해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지만 아직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애초 KBOP에 보낸 내용증명의 강도나 선수협의 강도 높은 대응을 봤을 때는 양쪽의 대립각이 더욱 날을 세울 것이란 전망이 현재로선 우세하다
때문에 게임업계는 온라인야구게임 독점계약 문제가 공정위 판단 이후 법적공방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업계 최대 축제인 지스타가 시작된 가운데 국내 대표 게임업체 두 곳의 분쟁이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서로 충분히 대화하고 입장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네오위즈는 지난 23일 야구게임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 효율성 저하를 초래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제 23조 제1항에 의거 KBOP를 제소했다.
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diony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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