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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 코스닥기업 '상장폐지 실질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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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1-30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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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 코스닥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가 강화된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자본잠식 상태 코스닥기업이 자구계획을 이행했을 경우에도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폐지 여부를 가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2개 반기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또는 '최근 사업연도 완전 자본잠식' 등으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코스닥기업이 결산일 이후 사업보고서 제출일까지 증자 등 자구계획을 건실하게 이행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면 실질심사를 비켜갈 수 있다.

그러나 자구계획 이행으로 상장폐지를 모면한 코스닥기업들의 재무상황은 대체로 반짝 좋아졌을 뿐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앞으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구계획 이행 내용에 상관없이 자구계획 이행 기업을 모두 실질심사 대상으로 삼아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거래소는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2월4일부터 실질심사를 통한 퇴출제도를 시행했다. 실질심사제는 상장폐지 사유를 해결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희박할 때 해당 상장사를 조기에 퇴출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해당 종목은 곧바로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거래소는 실질심사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 실질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상장사는 통지일로부터 7일 안에 이의신청하고, 거래소는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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