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하이총영사관 회계공무원이 공금 5억원을 빼돌리는 12개 재외공관에서 공금 33억4656만여원이 부당집행된 사실이 적발됐다.
2일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 공관은 회계실무 능력과 경험이 부족한 신규직원 위주로 회계직을 임명하고 주재관의 예산집행에 대한 감독체계가 허술해 횡령 등 회계사고에 취약했다.
주상하이총영사관 행정원 L모씨는 회계직공무원이 회계업무를 잘 모르는 점을 악용했다. L씨는 지난 2002년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회계직공무원과 부총영사의 서명을 오려 출금의뢰서 양식에 붙인 후 복사해 허위로 출금의뢰서를 작성했다. 이 수법으로 47회에 걸쳐 공금 5억1535만여원을 무단으로 인출해 개인용도로 썼다.
그러나 이를 지도·감독해야할 회계직공무원 등은 ‘은행거래명세서’의 잔액과 ‘은행잔고확인서’상의 금액이 불일치함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확인치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공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각종 사업비 등의 집행을 외교통상부 자금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원 소속기관 주재관 등에게 직접 집행토록 했다. 그러면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5개 해외문화원·교육원의 주재관 등이 26억8000만여원의 금액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회계비위 발생을 초래했다.
주프랑스대사관 한국문화원 관서운영경비 회계직공무원 A씨(문화체육관광부 소속)는 2007년~2008년 관서운영비 집행잔액 7115만여원이 있으면서도 잔액이 없는 것으로 문광부에 허위 보고 후 문화원 계좌에 보관했다.
주러시아대사관 한국문화원 주재관 B씨(문화체육관광부 소속)는 2007년1월에서 2009년2월까지 지출결의서와 증빙서도 없이 67회에 걸쳐 1억4880만여 원을 인출하거나 허위의 영수증을 첨부하고 출장미실시 후 출장비를 반납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774만여원을 부당 집행했다.
부산광역시 LA무역사무소 C씨는 2008년6월 가족(2명)과 함께 출장을 가기 위해 허위의 견적서를 근거로 출장여비를 과도하게 청구, 브라질 박람회 참관 후 가족과 함께 2박3일간 이과수폭포 등 사적여행 경비로 500만여원 사용했다.
이에 감사원은 5억여원을 횡령한 L모씨를 검찰에 수사요청하고, 외교부 등 관계부처에 예산 부당집행에 책임이 있는 공관원 6명에 대한 징계와 2억1615만여원에 달하는 부당집행 예산의 환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퇴직한 공무원 등 296명이 외교관 여권을 반납치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는 2007년 1월부터 2009년2월 사이에 퇴직 등을 사유로 외교관 신분을 상실한 주재관 및 가족에 대해 외교권 여권을 회수치 않았다.
그 결과 전직 외교관의 자녀 등 19명이 올해 5월 현재까지 총 83회에 걸쳐 외교관 여권을 행사하며 미국 등을 드나들었다.
감사원은 “퇴직 또는 파견기간 만료 등으로 외교관여권 사용자격을 상실한 공무원 296명에 대해 여권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회수 또는 직권무효 등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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