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회선진화특별위원회는 3일 상시국회 도입과 폭력을 행사한 국회의원 제명 등을 골자로 한 ‘국회 선진화’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한나라당이 이날 제출한 법안은 ‘국회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법’, ‘국회 회의방해 범죄의 가중처벌법’ 등 제정안 2개와 ‘국회의원 수당법’, ‘국정감사 및 조사법’, ‘국회 증언.감정법’, ‘국가재정법’, ‘정당법’ 등 5개 개정안이다.
특위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 여당안 뿐 아니라 야당안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했다”며 “객관적 시각에서 국회선진화 개혁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국회 질서유지법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본회의 참석 및 표결을 의무화했으며, 표결이 종료될 때까지 자리를 옮기거나 의장석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석 점거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국회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경찰이 국회 본청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의장의 경고를 받고도 의장석을 점거하는 등 질서를 3차례 이상 훼손했을 때는 본회의가 끝날 때까지 회의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의장 권한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국회 회의 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 국회 건물 안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했을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5천만원 벌금을 내도록 했다.
특히 국회의원이 폭력으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았을 때는 자격을 상실토록 하는 동시에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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