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상환제도(ICL) 도입 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서 오는 1학기부터 시행하려던 정부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ICL을 기대하던 수십만명의 대학 재학생과 신입생의 피해가 불가피하게 됐다.
4일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해 12월31일 여야 합의를 통해 ICL 법안을 2월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1학기 등록시점 기준으로 이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 관계자는 “법안이 2월1일 처리되더라도 그 시점을 기준으로 시행령이 마련되는 2월20일쯤에는 신입생의 90%, 재학생의 60%가 등록을 끝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1학기에는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예산 심사과정에서 ICL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 한국장학재단이 3조5000억원의 대출용 채권을 발행하기 위한 재원 3500억원을 확보해 둔 상태다.
그러나 이 경우 40만~50만명 가량이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하게 돼 ICL 도입시 수혜 가능한 인원 100만명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게 된다. 또 3조5000억원의 채권 발행 계획 역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로부터 ICL 법안 미처리를 이유로 국가보증 동의를 받지 못해 발행금리가 높아져 대출 금리도 현행(5.8%)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는 거치기간 이자 부담은 물론 거치기간 이후 바로 원금 상환을 해야 하는 것으로 돼 있어 대학을 졸업한 후 소득이 없을 경우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대학생들이 1학기 중 현행 대출제도를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령이 마련되면 기존 대출분을 ICL로 전환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ICL 제도가 본격 도입될 경우 등록금 인상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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