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발주 시설공사의 공사비 산정요율이 중소기업에 유리하도록 상향 조정된다. 건설 현장근로자의 재해·노후를 대비해 계상되는 산재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대폭 상향 조정된다.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간접노무비는 소폭 하향 조정했다.
조달청은 정부발주 중소규모 시설공사(30억 미만)의 공사비 산정시 일반관리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올해 정부공사비 원가계산에 적용할 비용산출기준을 확정하고 25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일반관리비율의 상향조정은 지난해 7월부터 조달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정부공사 원가계산 협의회' 회의 내용을 반영한 결과로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현재 조달청이 정부공사 공사비 책정 시 순수한 공사비에 부가하는 제경비 항목은 건설공사에 필수적인 일반관리비·산재보험료·간접노무비·이윤 등 모두 14개이다.
이번에 발표된 제경비 산출기준은 조달청이 발주하는 정부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책정 적정성 검토, 조달청이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업무 등에 적용된다. 각급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서도 이를 준용하고 있다.
조달청은 홈페이지(www.pps.go.kr)에 원가계산에 적용할 비용산출 기준을 게재해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 및 건설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용철 토목환경과장은 "이번 제경비율은 중소기업의 지원과 건설업계에서 지출되는 제비용의 현실화를 고려하여 조정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leej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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