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합 창원시 설치 법안 통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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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0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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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가결
민생 법안과 일자리 법안 일부는 결국 상정 못해
유기준 의원  '공직선거법 수정안' 철회

경남 창원·마산·진해시의 통합 설치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초자치단체의 통합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인구 108만명, 면적 743㎢ 규모의 거대 통합도시가 탄생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경남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을 상정해 재석 202 찬성 124 반대 60 기권 18로 가결시켰다.

표결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찬반 토론을 치열하게 벌였다.

찬성을 외치는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주민들이 적극 원하는 법안을 국회가 하루빨리 통과시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 입장인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정부의 무리한 추진으로 주민 투표없이 일방 추진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선거에 여성 후보자 추천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외에도 상시 고용을 실시하는 중소기업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등 68건의 법안을 가결됐다.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기대됐던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안', '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 개정안' 등 일자리 법안과 '유통산업발전법' 등 민생법안은 다음 국회를 기약하게 됐다.

한편 민주당의 강한 반발을 샀던 '공직선거법 수정안'은 대표 발의자 유기준 의원의 철회에 따라 상정되지 않았다. 철회에 앞서 민주당은 수정안 상정시 본회의 불참을 주장해 여야 긴장감을 조성했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paengm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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