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공공정보 민간활용 촉진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스마트폰 시장 확대로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한 신규서비스 개발이 급증하는 등 공공정보 활용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ㆍ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공공정보에 대한 다양한 개방ㆍ활용 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민간에서 원하는 공공정보를 쉽게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의지 및 인식부족, 제도 미비 등으로 공공정보의 확보ㆍ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강화 △제공 및 활용을 위한 제도 정비 △품질제고 △민간 활용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공공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소재정보를 안내하고 '민간활용 지원센터'를 설치해 공공정보에 대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저작권 관련사항은 저작권위원회와 연계해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기관이 직접 생산한 공공정보의 경우 국가안보나 개인정보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등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공공정보 제공지침을 마련해 정보제공기관에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품질의 공공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 데이터 오류측정과 개선을 지원하고 품질 인증을 통해 공공정보에 대한 품질을 관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ㆍ모바일ㆍ인터넷TV(IPTV)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각종 경진대회 등을 통해 일반국민과 기업의 참여와 관심을 모을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종합계획의 세부 내용을 조속히 실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서울ㆍ경기 버스정보, 석유공사의 주유소정보 차단 등 최근 공공정보를 둘러싼 공공과 민간의 마찰과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mostev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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