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뉴타운 소송' 승소, 사업 탄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5-02 18:1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부천 소사뉴타운 괴안11B구역, 정비구역 지정요건 및 노후도 관련 경기도 승소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경기도가 최근 뉴타운사업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경기도는 이번 소송의 승소로 도내 뉴타운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1부는 지난달 29일 부천 소사뉴타운 괴안11B구역 18명의 주민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부천시 소사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주민들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가 노후·불량건축물은 도시미관의 저해 등으로 인해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인지 여부를 확인토록 한 상위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범위를 벗어나 독자적 구역 지정 요건을 정했다"며 "이를 근거로 한 촉진지구 변경 지정과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한 도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도정조례가 상위법령을 벗어나지 않았고, 도정법 상의 노후·불량건축물 적용기준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처분한 것이므로 적법하다"며 피고인 경기도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도 관계자는 "과거 안양냉천 주거환경정비사업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부천시 원미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1심 패소 판결로 뉴타운사업·정비사업 추진에 지장을 받았다"며 "이번 판결은 도와 주민이 소송 중인 부천시 원미뉴타운·광명시 광명뉴타운 등의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처분 취소소송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leejh@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