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이르면 하반기부터 수도권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보증금 한도가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재건축·재개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 전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4일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기존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키로 했다.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보증금 한도는 기존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공공기관의 매입임대주택 공급시 자산기준 충족여부 조회 근거를 임대주택법령에 마련, 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시 일부 주민들이 정비사업 추진여부를 알지 못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조합설립 추진위 구성시 전체 토지등소유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토록 했다. 추진위원회 설립 신청시에도 토지등소유자 명부에 동의여부를 표시해 제출해야 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지자체 조례로 운영 중인 '용도용적제'나 '대지안의 공지기준', '준공업지역에 건설 불허용' 같은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해 공급 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이외에도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대표회의 활동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및 상담지원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6월까지 주택공급관리 통계시스템(HIS) 구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철저하게 입력하는 등 지자체가 적극 협조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날 협의한 내용은 법령 개정작업 등을 끝낸 뒤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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