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국가시험 '전면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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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0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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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국가시험부터 적용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등 8개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을 직무중심의 평가방식으로 자격 검증을 강화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의료기사 등 국가시험 과목은 1973년 과목 제정 후 16년이 지난 1989년에 한 차례 개정된 이후 20년 넘게 변동없이 개별 과목별 지식과 업무 능력 평가 방식으로 이루어져 이러한 직무능력 평가가 급변하는 의료환경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기사 등 국가시험에 '임상증례에 기초한 현장성 및 사실성 높은 문항' 출제 비중을 높여 종합적 평가에 집중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방사선사' 국가시험의 경우 방사선이론, 해부생리학개론,의료관계법규 등 총 8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방사선이론(방사선물리 등 10개 세부분야), 방사선응용(방사선영상 등 8개 세부분야), 의료관계법규 등 3과목으로 통합된다.

이러한 직무중심 통합출제 방식은 지난 2002년 의사국가시험부터 도입돼, 타 직종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의사 국가시험의 경우 기존 7개 과목(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예방의학,정신과,보건의료법규)이 3과목(의학총론,의학각론,보건의료법규)으로 통합되었다.

복지부는 이번 시험 방식 개선으로 양질의 의료기상 배출이 예상돼 보건읠서비스의 질이 향살될 것이라며 선진국과의 면호 상호인증 추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롭게 변경되는 내용은 2014년 국가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mjk@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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