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국세청은 2008년 12월 법인세법 개정 시 도입한 연결납세제도를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시행 중이다.
연결납세제도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된 경우 하나의 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르면 연결된 모회사는 각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대신 자회사는 별도의 신고의무가 없어진다.
연결납세제도의 장점은 자회사나 사업부구조에 동일한 조세부담으로 조세형평을 얻는다는 점이다. 또한 각 법인간의 소득과 결손금은 통산 가능하다.
더불어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 접대비 및 기부금에 대해서는 연결그룹을 하나의 법인으로 보고 세무조정을 한다. 토지, 건물 등 자산 양도거래의 발생 이익도 연결된 자회사 등이 이를 외부로 양도하는 시점까지 연기돼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연결납세제도는 모회사가 세무상 손실이 발생하고, 자회사는 세무상 이익이 발생하는 지주, 투자회사의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
다만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은 모회사가 100% 지분을 소유하는 국내의 자회사에 한정하며, 우리사주조합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된 주식은 5% 범위 내에서 예외를 허용한다. 비영리법인, 청산중인 법인, 유동화전문회사 및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받는 회사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또한 연결납세제도는 결손기업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연결납세 선택 전 발생한 모회사의 결손금의 경우 향후 모회사의 소득을 한도로만 공제하고 있다.
연결납세제도 적용 후 5년 이내에 발생한 결손금 역시 연결집단의 소득과 통산되지 않는다.
모회사와 자회사간, 즉 연결법인간의 토지와 건축물 양도로 인한 손익은 해당 자산이 연결집단 이외 양도시점까지 연기된다. 하지만 연결법인 내부간에 거래로 인한 손익을 외부 양도 시점까지 연기된 후 거래가 시가로 이뤄지지 않으면 거래손익이 일시에 과세되며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
연결납세적용 전 발생한 자회사의 결손금은 향후 자회사의 소득을 한도로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연결대상 자회사의 연결 전 자산의 장부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 연결납세제도 적용 이후 자회사가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연결납세제도와 관련해 법무법인 율촌의 서덕원 회계사는 "현행 연결납세제도는 그 도입 초기라는 점을 감안해 가능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제약을 두고 있어, 해외 다른 나라에서 이미 시행중인 이상적인 연결납세제도와는 차이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서덕원 회계사는 그러나 "이 같은 제약들은 장래 연결납세제도가 정착해 나가는 과정에서 완화되거나 개선될 것"이라며 연결납세제도는 여전히 절세전략에 유용한 대안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 각 기업들은 연결납세제도 채택여부, 채택시 의문점과 제도상 문제점에 대한 입법개정 등을 전문가와 함께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올해 첫 시행되는 연결납세제도의 시행을 지켜보며 대비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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