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 이지송)는 17일부터 31일까지 서울지역과 고양·파주·의정부 등 경기도 북부지역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매입신청을 받는다.
신청접수된 주택은 서류심사 및 현장실태조사 등을 거쳐 매입대상주택으로 선정하고, 감정평가 등을 거쳐 빠르면 7월말께 매매계약이 체결된다.
매입가격은 시세 등을 감안해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으로 하게 되며, 신청방법은 매도신청자가 LH 서울지역본부(강남구 논현동 254번지)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및 매입대상주택의 선정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 (myhome.lh.or.kr)를 참조하거나 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팀(02-3416-3700, 3608,3599)으로 문의하면 된다.
jsy@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